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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견적만을 원할경우

작성자 DaallPlus(ip:)

작성일 2013-12-13 18:04:59

조회 4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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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단순 견적만을 원할경우

 

이미 견적을 받고 단순 비교견적을 원할 경우에는 정확한 품목리스트와 현장조건,

물품의 제작조건등을 상세히 알려주셔야 고객님이 원하시는 제품수준의 정확한

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냉장고의 경우 마감재질이나 브랜드, 냉각방식, 스텐의 경우 스텐재질이나 두께등

견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견적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주셔야 비교견적 제출이

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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